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감귤 수확철 인력난, 공정여행으로 답 찾다 - 제주의소리


농촌의 일손부족을 실제 해결한 사례를 만나 반갑습니다. 제주가 관광지이니깐 가능했겠지만 다른 농촌도 관광지화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잘 적용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은 항상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풀어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귤 수확철 인력난, 공정여행으로 답 찾다 -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08:00   0면
[클낭 2018] 일손 덜고-제주 제대로 느끼는 '낭만부자'
▲ 올해 11월 낭만부자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들은 숙식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한 사이가 됐다. ⓒ 제주의소리
[기사보강=19일 14:12] 서울에서 학습용 가구를 만들던 아들은 3년 전 고향인 서귀포 효돈으로 돌아왔다. 30년만이다. 감귤 수확철 마다 일손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내린 결정이다.
사실 그의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복되는 인력난은 제주 감귤농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다. 거듭된 고민 끝에 생각 하나가 번뜩였다. 공정여행 '제주 농부로 살아보기'. 농촌에 장기 체류하며 일손 취약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는 여행.
사회혁신 소셜벤처의 탄생을 뒷받침하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018년 클낭 챌린지에서 최종 4인으로 선정된 김평진(51)씨의 아이디어다. 주변 게스트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 현실화 가능성을 찾은 그는 클낭 챌린지를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했고 공정여행 '낭만부자'를 운영을 본격화했다. 클낭의 법률, 경영, 특허 등 컨설팅을 통해 꿈꾸던 모델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여든을 앞둔 아버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난처해하자 떠올린 이 아이디어는 이미 순항 중이다. 올해 가을 10박 11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수확이 가능한 날은 귤을 따고, 비가 내리거나 일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날에 이들은 자유여행을 했다. 한 기수가 끝나면 중간에 여행을 갔다가 다음 기수에 참가하는 여행자도 있다.
▲ '낭만부자'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효돈 출신의 김평진 씨. ⓒ 제주의소리
여행자들에게는 기존 감귤 수확 경험자의 2/3 정도를 노동량 기준으로 삼아 부담을 줄였다. 다른 감귤농장에 비해 늦게 일과를 시작하고 일찍 끝내면서도 적정수준의 일당을 제공하는 방식은 효율을 극대화해야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대안관광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낭만부자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는 매 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형님, 동생, 이모'하면서 친구가 된다. 돌집을 개조해 귤밭 앞에 만든 숙소는 제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화목보일러에 쓸 나무도 캐고, 밥도 해 먹으면서 제주농촌의 삶의 양식을 느낄 수 있다.
11월말 만난 이귀완(62, 경기 포천)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뒤 "제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귤을 따며 생각을 정리하고, 참가자들과 어울려서 친해지고, 쉬는 날에는 오름을 다니면서 힐링을 하는 느낌"이라며 "훑어보는 관광이 아닌 제주의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여행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받은 일당을 지역에서 다시 소비한다. 얼마 전에는 고사리 맛에 반한 한 참가자가 남원읍 신례리에서 10만원이 넘는 고사리를 구매한 적도 있었다.
일자리사업이나 인력지원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가치에 공감하면서 공존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돌파하고 있는 셈이다.
김평진 씨는 "한 번 여행을 하더라도 제주 특산물인 귤을 수확하면서 제주문화를 배우고 함께 어울리는 기회가 되는만큼 이 모델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이들이 실제 지역민들에게 환원되는 소비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낭만부자의 귤밭과 돌집을 개조한 숙소.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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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대형서점도 `무제한 월정액제`…전자책시장 가열 - 매일경제

대형서점도 `무제한 월정액제`…전자책시장 가열 - 매일경제

밀리의서재·리디북스 이어예스24·교보문고까지 가세`한국의 아마존` 지향하며시장확대 장점도 있지만선인세 경쟁 부작용도 커

독서앱 `밀리의 서재`는 배우 이병헌(오른쪽)과 변요한이 등장하는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 TV광고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제공 = 밀리의 서재]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두 주연 배우 이병헌과 변요한이 말싸움을 벌인다. `사피엔스` `역사의 역사` `고양이`…. 서로가 읽은 책 제목을 두고 핑퐁을 하다 변요한이 "책값 꽤 들었겠는데?"라고 꼬리를 내리자 이병헌이 웃으며 말한다. "한 권 값에 다 봤지."

`밀리의 서재`는 최근에 톱스타를 캐스팅한 TV 광고로 화제를 모았다. 월 9900원에 무제한으로 책을 대여해주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최근 H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5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뒤 적극적인 `공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전자책 시장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사서 보는 대신, 빌려 읽는 시대를 표방하며 무제한 대여 월정액제 서비스 출시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한발 앞서 구독 모델을 선보인 스타트업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에 이어 예스24, 교보문고도 만원대의 월정액제 출시로 `공유경제` 노선에 올라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서점 1위인 예스24는 이달 22일 대형서점 중 처음으로 예스24 `북클럽`이라는 월정액제 모델을 선보인다. 두 달여의 베타서비스를 마치고 정식으로 선보이는 `북클럽`은 동시에 24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고, 총 대여 횟수는 무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월정액 서비스 `Sam`을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서점 1위 교보문고는 "내년 초 무제한 월정액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월 2권에 7000원부터 최대 12권에 3만2000원까지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교보문고의 경쟁력은 10만종이 넘는 전자책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교보문고까지 가세하면 국내에서만 4개가 넘는 기업이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며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2014년 선보인 아마존의 무제한 월정액제 `킨들 언리미티드`는 순항 중이다. 9.99달러에 60만권이 넘는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북미 시장을 장악했다.

현재까지 출판사들은 개별 전자책 매출을 나눠 갖고 인세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종이책 방식의 판매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신간 및 베스트셀러의 전자책 출간에 소극적인 이유다. 독자들에게는 "정작 월정액제를 사용해도 신작이 없어 읽을 책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점이 업계의 경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데다 더 저렴한 값에 책을 읽을 수 있어 독자들은 반기는 목소리다.

리디북스의 이동진 CBO(Chief Business Officer)는 "기존 전자책 중 상위 5% 평점 도서를 리디셀렉트에 제공하고 있는데 월정액제 독자의 이용률이 지난 4개월간 680%가 늘 만큼 독서량 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사들은 콘텐츠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만5000여 종을 확보한 밀리의 서재는 `열 두 발자국` `역사의 역사` 등 최신 베스트셀러를 무기로 내세웠다. 약 2600종을 제공하는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와 장강명 소설 `노라` 등 독점 콘텐츠를 공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서점은 선공개 및 독점공개를 조건으로 걸고 수천만 원의 선인세를 출판사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은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전자책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경쟁 체제는 회원 수를 늘릴수록, 책을 팔수록 적자만 쌓여가는 구조다. 몇몇 회사는 19금 소설 등을 팔아 겨우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전자책 `빅4`와 다른 길을 걷는 업체들도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의 시리즈, 알라딘의 싱글즈는 `분권 유료화` 모델로 비즈니스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전자책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출혈경쟁으로 싼값에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세가 된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규모의 판매수익을 나누는 음원 시장과 같은 선순환 구조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확보된 독자층 기반으로 전자책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텃밭을 가꾸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당장 이익을 보게 될 사업자들이 작가, 출판사와 수익모델을 잘 배분한다는 전제하에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모델이니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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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가 너무해" vs "처벌이 과해"

[재판정] 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가 너무해" vs "처벌이 과해"

뉴스듣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이제는 또 준비를 안 해 오셔도 허전해. 뭔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어쨌든 오늘 다른 날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오신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웃음) 머리를 덜 말려서.

◇ 김현정> 머리 촉촉하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현장 학습, 소풍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선 주제를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던 길에 부모의 요청으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두고 간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과한 처벌이냐. 아니다, 적절한 처벌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주제를 워낙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세부 사항, 디테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듣다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인데 오늘 판결문을 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많이 고민을 해 오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개요를 소개해 주세요.
◆ 노영희> 이게 2017년 5월 10일날 아침에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있던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서.

◇ 김현정> 대구에서 천안으로.

◆ 노영희>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 김현정> 6학년 학생이.

◆ 노영희> 네. 결과적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떠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아주 대략의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 노영희>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 백성문> 의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추가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이가 그랬는데 차를 안 세운 거잖아요. 안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 백성문> 못 세운 겁니다.

◇ 김현정> 못 세운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 갓길이 없었던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지났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장염이라는 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배 아픈 게 아무래도 참기가 힘들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학부모랑 통화를 해서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간 거죠.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해서 어머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해서 선생님은 내려주고 떠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요. 또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너무 판결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김현정> 학부가 좀 극성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처음에 있었어요.

◆ 노영희>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판결이 맞다. 물론 2심에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동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동학대, 방치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아동학대 찬성,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선생님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 김현정> 교사 직위 박탈.

◆ 백성문> 직위 박탈이에요.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선생님이. 그리고 이분, 교사 한 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이 정도 처벌. 10년 동안 교사 직위 해제. 게다가 800만 원 벌금형이 과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과하다, 과잉처벌, 백변, 반대.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화제가 큰 사건인고 하니 문자가요. 제가 2부 예고할 때부터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두 분이 변론하지 않으셨는데도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일단 백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겠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사진
◆ 백성문> 보세요. 아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였어요.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어요.

◇ 김현정> 여자예요, 남자예요?

◆ 백성문> 여자아이예요.

◇ 김현정> 여자아이를 뒤에서 신문지 깔고 용변 보게 한 겁니까?

◆ 백성문> 그렇죠. 용변 본 겁니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도로고요.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강제로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는 거의 뭐 너무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이후 놀리는 건 선생님이 놀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일단 그건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다. 갓길에서는 못 세우니까. 그런데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

◆ 백성문> 그냥 내려놓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도 누군가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한테 인계를 하고 엄마가 어차피 그 휴게소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아이가 체험학습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거다. 이 말씀.

◆ 백성문> 내려놓는 것도 그냥 길바닥에 툭 내려놓고 간 게 아니라 커피숍에 내려놓고 간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 잠깐 노 변호사님. 커피숍까지 선생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한 거예요?

◆ 노영희>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앞에 얘기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휴게소도 없고 갓길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졸음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기 중간 정도에 졸음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몇 킬로미터만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용변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스에서 용변 보게 했다? 이건 사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가 6학년입니다. 여학생, 남학생 한창 성에 민감하고 다 사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학년이에요. 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들이 있는 버스에서, 물론 다 가리게 하고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버스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를 용변을 보게 했어요.

◇ 김현정> 일단 거기부터 잘못이다.

◆ 노영희>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그 여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 아이가 똥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갈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버스에서?

◆ 노영희> 그러니까 휴게소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더니 학생이 "사실은 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그 아이를 그래도 가라고 강요를 계속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휴게소에 내려놓고 슉 가버린 거예요. 보조교사가 아이를 내려서 어디 좀 기다리라고 데려다준 것도 아니고.

◇ 김현정> 그러니까 CCTV를 본 판결문을 보니까 아이를 내려서 커피숍까지 데려다주고 간 게 아니라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해 놓고 전화로 체크를 했어요.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보고 내리라고 하니까 아이가 망설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 이런 막말 내지는 화를 낸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서 학부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아까 그 얘기 하셨죠. "여기서 만약에 네가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야. 가야 된다" 라고 강요했다고 할 때요. 사실은 여기서 강요라기보다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는 했으나 여기서 이 아이가 빠지면 다음에 아이들이 더 놀립니다.

◇ 김현정> 아이를 생각한 거다?

◆ 백성문>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서 다시 어울려서 있어야 앞으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 김현정>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 백성문> 네. 판결문에서는 강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강요라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내리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마치 막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버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머뭇거리면 못 가요. 그러면 막말이 아니라 "야, 네가 내리든지 아니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말인가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휴게소에서 커피숍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커피숍에 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울고 있는 애를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 백성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1, 2학년이랑 달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너 엄마 올 때까지 커피숍 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가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해 온 건데 앞으로 선생님을 10년을 못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 백성문> 100% 완벽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커피숍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커피숍에 아이를 놓고 아이를 와서 갔다면 물론 이런 불미스런 일은 없었겠지만.

◆ 노영희> 그런데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교사를 한 분을 내려보내든지 자기가 내려서 조금 기다리든지.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차가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 노영희> 아까 말씀하신 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6학년 정도면 혼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충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용변을 차에서 자기가 보게 한 다음에 여자아이한테 용변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 용변을.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버스에서 뒤에서 일을 보고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 노영희> 선생님이 아이한테 스스로 처리하게 한 거예요, 대변을.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속옷이 젖고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한테 너 여기서 내려라, 기다려라.

◇ 김현정>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아이가 대변을 보게 된 그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아이가 장염을 앓고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건 애시당초 학부모가 아이를 현장체험학습을 보내는 게 아니죠, 일단.

◇ 김현정> 지금 밖에서 사인이 오는데 장염인지 그냥 용변이 급한 건지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대요.

◆ 백성문> 지금 일단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달리는 차 안에서 아까 졸음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몇 킬로 가면 졸음쉼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급박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지금 현 시점에 갓길은 없고 휴게소는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 김현정> 옷에다 그냥 싸게 하는 것보다.

◆ 백성문> 아이에게 스스로 뒷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 줘야 되나요?

◇ 김현정> 6학년인데.

◆ 백성문> 그걸 닦아주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학대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 노영희> 보세요, 보세요. 졸음쉼터가 어디인지 선생님이 모른다?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운전기사분은 졸음쉼터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거 있고 갓길이 지금은 없더라도 조금 지나면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어요?

◆ 노영희> 네, 피고인과 함께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조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보호자를 기다리게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자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보호를 의뢰해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보조교사가 있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백성문> 두 가지인데요. 자꾸 조금 가면 갓길이 나온다, 졸음쉼터가 나온다, 아이가 바깥에서 용변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주 지금 급박해서 막 용변이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이 선생님 100% 잘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조교사가 있었으니까 보조교사를 내리게 해서 안전하게 학부모한테 인계까지 했으면 최선이죠. 하지만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김현정> 참 치열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고 문자도 치열한데 사실은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더 갈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듣고 일단 여러분의 문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68:32. 32% 대 68%로 선생님의 이 정도 처벌은 좀 과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 언뜻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베테랑 교사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한 건 아니다 그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부모들도 생각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두 던집니다. 재판정 마무리해야겠네요. 우리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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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휴게소에 초등생 내려놓은 교사 벌금형은 `과하다`

휴게소에 초등생 내려놓은 교사 벌금형은 `과하다` - 경북신문

체험학습 길에 고속도로로 휴게소에 용변이 급한 학생을 혼자 남겨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는 물론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지나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발생했다. 장염을 앓던 모학생이 복통으로 용변을 보길 원했으나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위험해 긴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버스 안 뒷좌석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교사는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학부모는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교사는 휴게소 직원에게 학생을 부탁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또 교사는 휴게소를 떠난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하며 학생을 챙겼다.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는데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았고, 학교 측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과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는 몇가지 점에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 상황을 판단했다고 하니 존중돼야겠지만 교사에게 너무 일방적인 책임만을 묻는 불공정한 법적용이 아닌가 지적받기에 충분하다.
 먼저 휴게소에 내려놓는 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절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 승낙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그 후에도 수시로 전화 해 학생의 안위를 확인했다는 점은 대면 보호가 아닌 통신상이긴 하지만 보호조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점과 학생의 나이가 6학년, 13살 정도라는 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원에게 위탁했다는 점은 휴게소 내에 파출소가 없고 철도공안이나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동일 시 하고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학년 , 13살의 나이는 초등학교 1, 2학년생과는 달리 혼자 1시간가량 휴게소 남아있어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 할 만큼 다 자란 나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교사의 앞날에 미칠 영향, 즉 징계는 물론이고 10년간 관련 업무에 취업할 수도 없는 현행법규를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대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지나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도 다음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요소들이 고려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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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 목요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속속 개발...민주주의 형태 바꾸나

보안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투표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인터넷뱅킹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홀라크라시에서 제시하는 거버넌스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속속 개발...민주주의 형태 바꾸나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 모습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속속 개발되면서 블록체인이 민주주의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온라인투표가 적용되지 못했던 분야에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유권자가 PC, 모바일 등을 이용해 기존과 같이 온라인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에 관한 정보 저장 방식이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본인 인증 및 투표 내용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정보가 저장된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저장된다고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투표 내용이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에 저장되고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노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해킹 등 공격 시도에 안전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표가 끝난 후 후보자‧참관인 등이 투‧개표 내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으며 투표 과정‧결과에 대한 높은 투명성은 신뢰를 쌓고 후보자, 참관인, 유권자 등 모두가 개표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높일 경우 활용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후 2018년 3월말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건수는 3557회, 이용자 수는 440만917명에 달한다. 정당 경선, 대학교 총장선거 등 중요한 선거에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나섬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도입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적용
서울시도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서비스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최근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는데 그 서비스를 민주주의 서울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블록체인을 접목한 14개 선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데 그중 블록체인 서비스로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구현' 과제가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연동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이후 실제 구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SP를 통해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적용 연계 업무와 부서 등을 확인한다. 또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투표, 공감 등 기능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엠보팅을 적용하는 방안도 설계한다.
정당에서도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정당 구현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당원보상이나 정당 투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의 일부 의원들도 블록체인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선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2014년 창당된 정당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호주에서는 2015년부터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이라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2016년 유타주의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투표가 활용됐다. 우크라이나도 2017년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 선거 및 의사결정, 시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됐을 때 이야기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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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소통] 걷기를 생활화하자 - 인천일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도 걷기는 일상생활입니다. 아래 기사의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하루 1만보 걷기는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저마다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앱을 활용하면서 제 목표는 하루 7,500보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걷기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굳이 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소통] 걷기를 생활화하자 - 인천일보   

김인환 인천서구걷기협회장
건강을 지키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다. 무엇보다 3대 체력요소인 심폐지구력과 근력, 유연성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중 걷기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실천하기 쉬운 운동이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만능 운동이다. 인간의 기본적 운동인 걷기는 산소섭취량 증대, 심장기능 강화, 신진대사 촉진, 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준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 간단해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특히 과체중인 사람이나 노인, 심장병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걷기 전에는 간단한 맨손체조 등 준비운동으로 체온을 높이면 부상 위험도 줄어든다.
준비운동은 5~10분이 적당하다. 정지 상태에서 힘을 주는 스트레칭은 허리와 무릎, 다리, 발목, 목, 어깨, 팔, 손, 등의 순으로 한 동작을 15초~30초 유지하면 효과가 좋다. 다만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운동강도는 운동 중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좋고, 시간은 일평균 30분~1시간이 적당하다. 거리는 3㎞ 내외를 1주일에 3~4회 걷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정도 숙달되면 걷는 속도를 높이고 주당 횟수를 늘려 운동량을 강화한다. 체력이 약하면 천천히 걷되 운동능력이 좋아지면 속도를 높인다.
정리운동의 경우 운동 후 바로 운동을 멈추기보다 가볍게 걷거나 뛰어야 한다. 운동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혈압을 막고, 운동으로 인해 쌓인 젖산을 빠르게 제거해 피로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준비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한다.

걷기의 신체적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다리근육을 단련해 뼈마디 기능이 향상되고 체중이 감소해 성인병 위험이 낮아진다.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진다. 자주 걷기운동을 하면 열량의 원천인 피속 당분이나 중성지방이 고갈돼 날씬해진다. 대개 식사 후 1시간 정도 운동하기를 권한다. 저혈압증이나 빈혈, 고혈압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자세다. 운동 자세가 좋지 않으면 등, 목, 어깨 등에 부담을 주어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자세가 이상하면 발목 염좌,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을 부를 수 있다.
하루 1만보(3.5~4km) 이상을 무리 없이 걸으려면 허리를 쭉 편 채 시선을 똑바로 보며 어깨 너비 내외의 편안한 보폭으로 걷는 게 좋다.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이 닿은 다음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고 앞으로 나간다. 보폭을 짧게 해 걸음 수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리를 좌우로 많이 벌리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걸음은 몸을 상하게 한다. 일자 걸음은 다리 안쪽으로 하중이 전해져 다리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양발이 안쪽으로 오므려진 상태로 걷는 안짱걸음은 고관절과 퇴행성관절염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이 걸음이 지속되면 체형변화, 무릎과 발목 등 근골격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잘 걷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진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얼마나 걷는 게 좋은지, 걸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지금 당장 걷기를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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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전의중,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 펼쳐 - 디트news24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쉬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이와같은 쉬운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이 책 읽어주기에 버금가는 쉬운 봉사활동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읽기 어려운 대상에게 그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골라 오면 책을 함께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책을 스캐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후, 이를 성우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전의중,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 펼쳐 - 디트news24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동아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전의중학교는 2일 '책벌레 도서관 점령기'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전의초 병설유치원에서'책 읽어주세요'봉사활동과 그림책 기증 행사를 가졌다.
전의중학교가 2일 '책벌레 도서관 점령기'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전의초 병설유치원에서'책 읽어주세요'봉사활동과 그림책 기증 행사를 가졌다.
'책벌레 도서관 점령기'는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의중 독서동아리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틈새독서 ▲독후 활동 ▲책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전의초병설유치원', 토요일에는'도래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의중 학생들이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들고 오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 주고 있다.
황지영 학생(2학년)은 "귀여운 유치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 기쁘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책을 더 읽어달라고 부탁할 때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헌 교사는 "학생들이 '책 읽어주세요!'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의 참의미를 체득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즐겁게 책 읽는 어린이 독서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책벌레 도서관 점령기' 독서 동아리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가을 독서 이벤트' 와 꾸준히 책 읽어주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 : 전의중이 '책벌레 도서관 점령기'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전의초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책 읽어주세요' 봉사활동과 그림책 기증 행사를 진행하여 독서 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사진은 전의중 학생들이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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