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시대에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있어 발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공급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프리랜서 대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해 5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물론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적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증빙없이 신고하고,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 증빙을 첨부하여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증빙을 갖춰 복식부기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안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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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 즉 이른바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데,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의 지급 자는 소득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 된다.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
다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이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절세 포인트 1) 우선 비용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3만 원 이상 비용지출시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내지는 레슨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 납세액이 얼만지 알 수 있다.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것으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을 알게 된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락하면 수입금액누락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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