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 토요일

협회 설립에 대한 검토

커뮤니티라는 비조직으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협회라는 조직을 새로 설립할 것인가? 과연 법적 근거를 갖는 조직은 언제 필요한 것인가?

법적 근거 없이도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친목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 혹은 동문회 혹은 동창회 등이 이러한 커뮤니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기 시작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회칙을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갖는 조직을 만들려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룹을 대상으로 회의 혹은 워크숍 운영을 하는 기법을 가르치고 실제 운영도 하는 직업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조직을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경우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의 커뮤니티를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틀안으로 꿰어 맞추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약속을 담은 법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조직의 기본적인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만들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회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도 있으나 이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의 법인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 본 결과 협회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영리가 아닌 비영리인 경우 공익목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여기서 비영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조직인 이상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수입원이 회비로 충당됩니다. 회비는 비영리단체의 회원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회비 납부의 댓가로 비영리단체에서 유무형의 개인 이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할 정도의 회비는 사업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할 만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금액은 1~2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회비로 한꺼번에 납부를 하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년 동안 그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한꺼번에 연회비를 선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임을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비영리단체 회원인 경우 연회비를 내면 교육과정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혹은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되어 개인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의 혜택이 명확해야 합니다. 할인율의 적용을 받을 경우 그 할인혜택이 연회비를 초과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회비를 부담할 의사가 생길 것입니다. 또는 임원이 되어 사업자의 배경이 되어 준다면 이 또한 연회비 혹은 일반회원보다 많은 임원회비를 납부할 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영리의 의미는 단체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수입원만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용을 충당하고도 넘친다면 비영리고유목적을 초과하는 별도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보통 공통비용 혹은 간접비용일 수 있는데 통상 연회비와 기타 수입원의 일정비율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회비외에 가입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단체에서 탈퇴하면 돌려주어야 하는 성격보다는 가입을 위한 요건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성격으로 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바람직합니다.
 활
협회의 설립목적은 무엇인지, 협회의 임원은 몇명을 둘 것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정기적인 회의주기는 무엇인지, 연회비 혹은 가입비는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회칙을 만들고, 이는 비영리 임의단체를 세무서에 등록할 때 필수서류입니다.

저는 이 회칙이 처음부터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협회의 전개방향에 따라 임원들이 조금씩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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