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6일 일요일

근로자 고용관련 검토

법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상용근로자로 할 것인가 혹은 일용근로자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제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범위가 크지 않다는 가정입니다. 1인 법인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업무는 대표가 모두 처리하는데 간혹 일이 몰릴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경우 상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급여를 낮게 주면서 장기간 업무를 가르치며 신입인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고용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계속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일용근로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급여를 많이 주고 경력자를 뽑을 수도 있고, 일의 범위를 줄여 급여를 줄이고 단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1인 법인의 경우 처음에는 수익이 크지 않아 외부 인력의 고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고 규모를 조금이나마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로자 고용을 고민 중입니다. 1인 법인사업자에게는 고정비 부담이 큰 상용근로자보다는 아무래도 일용근로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아직 수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글자 그대로 상근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4대보험 혹은 근로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일정시간 미만 혹은 일정 소득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4대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급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4일, 일 3시간 정도 근무시키고 월 10일 정도 근무시키고 일급 10만원씩 지급한다면 100만원 정도 급여를 주고 웬만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프레임하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고용보험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 후 다음달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에 매분기 익월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이므로 가족도 일용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불가하겠지만, 저는 법인사업자의 대표로서 현재 최소한의 대표자 급여를 책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실행해 보고 문제를 보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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